한의약육성법·마약류 관리법 등 보건복지위 통과

기사입력 2018.09.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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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한의약육성 추진·의료용 대마 사용 근거 등 마련
    56개 법률안 통과·2018 국정감사 계획·증인 및 참고인 채택

    복지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약육성법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56건의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가결됐다.

    복지위는 지난 20일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제364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법안소위에 회부된 법률안 중 220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10건, 수정안 11건, 대안 35건을 채택하기로 했다”며 “23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통합‧조정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17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특이 통과된 56건의 개정 법률안에는 한의학의 육성 발전과 한의의료의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법안들이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가운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안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격상,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과 정책 개발을 비롯해 한방산업단지 조성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변경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주요 업무로는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국내·외 한의약 관련 공동 협력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사업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등이 규정됐다.

    또 기동민 더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제45조의 2(방문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산정에 관한 특례)에서는 당초 의사만 방문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도록 돼 있었지만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강력한 이견 제시에 따라 한의사도 방문진료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을 가산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보건복지부가 왕진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수가를 설계할 예정이며 향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 추진의 일환으로 방문의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활동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공무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시행령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국내 환자의 치료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해당 법률안과 관련, 한의협은 현재 거피 마자인만 사용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에서 기존 개발된 대마 추출물을 한의사가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복지위에서는 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 국정감사 계획과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도 의결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0일간 진행되며 총 37개 기관 중 32개 기관은 현장, 나머지 5개 기관은 서면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당초 대면감사 대상이었던 한약진흥재단의 경우 최종 계획에서는 서면감사 대상으로 전환됐다. 국정감사는 대부분 국회에서 열리지만 19일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은 원주에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보장성 강화와 관련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공급중단 사태를 일으킨 ‘리피오돌’과 관련, 의약품 안정공급 방안을 이유로 게르베 강승호 대표가 증인으로 선정됐다.

    올해 3월 게르베코리아가 낮은 약가와 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간암환자에게 쓰는 경동맥화학색전술 조영제인 ‘리피오돌’ 공급을 중단해 국가적 혼란이 발생한데 따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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