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또?…울산서 간호조무사 700여 차례 대리수술

기사입력 2018.09.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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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찰청, 양방 병원 원장 등 22명 검찰 송치

    요양급여비 10억원 건보공단에 부당 청구한 사실도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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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양방 의료계의 비윤리적 의료행태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가 700여 차례나 대리수술을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으로 대리수술을 시킨 울산 내 병원 원장 A씨와 의사 8명,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해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B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 시 봉합, 요실금 수술 등 총 710여 차례 한 혐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했고, 함께 조사를 받던 의사 중 일부도 대리수술시킨 것을 일부 인정했다.

    또 경찰은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수술실 보조 업무를 맡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원장 등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발생한 요양급여비 약 10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울산경찰청은 보건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울산경찰청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와, 수술실 CCTV 촬영 허용 등을 법제화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지난달 23일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한의협은 또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한의협은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대리수술 문제의 대책마련은 더 이상 늦춰서도 안 되며 또 늦춰야할 명분도 없다”면서 “문제 해결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사협회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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