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용어 사용하며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한 홈쇼핑 제재

기사입력 2018.09.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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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소위,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 불가피

    침향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지난 19일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일반식품 판매방송에서 한의학 용어를 강조해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방심소위에 따르면 아임쇼핑 '원방 침향원'과 NS홈쇼핑 '이경제 황제 침향원'은 각각 방송에 출연한 한의사가 ‘공진의 원리’, ‘군신좌사‘ 등의 한의학 용어를 사용하며 해당 식품의 효능을 강조했다.
    특히 NS홈쇼핑은 사상체질을 언급하며 "나이가 들면 체질이 비슷해진다" 등 근거가 불확실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소위는 "해당 방송은 시청자로 하여금 일반식품을 한의약품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질병치료 효과를 기대하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중요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또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며 ‘기미특효’, ‘기미예방’, ‘기미사냥’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해당 제품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4개 상품판매방송사(GS SHOP, NS홈쇼핑, 신세계쇼핑, CJ오쇼핑)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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