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건의 예정
간협, ‘간호법’ 본회의 통과 환영
의협, 무기한 단식 투쟁 및 파업 예고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국회의장 김진표)에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의료법 개정안(이하 면허박탈법)’ 등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간호법 제정안(대안) △면허 박탈법(대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 △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등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해 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은 반대토론을 진행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간호사 출신이자 본 법안을 최초 발의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표결 전 토론에 나서며 "간호법을 발의한 것은 간호사 직역 만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초고령 사회에 노인과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돌보기 위한 법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통과를 호소했다.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간호법 제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대안)은 최연숙·김민석·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것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간호사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간호법에 앞서 표결을 진행한 의료법 개정안(면허박탈법)은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토론에서 면허박탈법과 관련해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범죄유형과 관계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오히려 다른 직역의 결격사유가 과연 그것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입법이 아닌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은 의료인을 과도하게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들도 이러한 규제(형 선고시 면허 취소)를 받고 있다”며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면허박탈법(대안)은 권칠승·박주민·강선우·강병원·최연숙·곽상도·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며,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로 규정했던 것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과 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도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은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끝내 강행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이는 뜻깊은 역사적 사건이고, 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굳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고, 단계적인 파업 절차도 밟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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