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점 못 찾고 있는 장기요양법

기사입력 2006.11.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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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가칭) 심사가 각 당간, 각 직능간 이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논란만 가중된 채 또다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정)는 지난 22일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앞서 대회의실에 의료직능단체를 포함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작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체 시상문제로 자리를 비움에 따라 예정보다 늦게 진행됐으며, 진술인 구성에 대한 의사협회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항의로 난항을 거듭했다.
    간담회의 최대 쟁점은 무엇보다 간호사들의 단독개원 허가 여부로써 의협 등 의료직능단체들은 현행 정부안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간협측은 방문간호기관 개설자를 현행 ‘의료기관 개설자’로 규정된 조항을 의료인으로 개정함으로서 자신들의 참여를 주장했다.

    이어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도 의원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법안 폐기 또는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직능의 참여에 대한 적법한 대안 등을 정부측에 요구하기로 하는 한편, 다음달 초 소위일정을 잡아 재논의키로 결의했다.

    국민장기요양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각 당 및 직능단체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수급권자의 범위와 관리운영 주체, 시설운영 주체 등 크게 3가지 문제에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수급권자의 경우 장향숙 의원과 현애자 의원은 장애자를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법제정을 주장한고 있는 반면, 정부측은 장애인을 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제시했다.

    관리운영주체는 정부는 재정관리와 급여관리의 주체로 공단을 지정했지만 고경화 의원은 재정관리는 건보공단이, 급여관리는 시군구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인 시설운영 주체에 대해서 간협이 기관 개설권자에 포함시켜 줄 것을 주장하며 정부측 및 의료계와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논의는 12월 초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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