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생활적폐 사범 1584명 검거

기사입력 2018.09.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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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요양병원, 총 99건 486명 검거 및 요양급여 편취 400억원 적발
    경찰청, '생활적폐 특별단속' 중간 결과…향후 상시단속으로 전환해 지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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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찰청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 '생활적폐(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개월간 생활적폐 사범 총 353건 1584명 검거, 혐의가 중한 3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 설립·운영 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행위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행위 △기타 사무장병원 관련 각종 불법행위 등을 단속한 '사무장 요양병원' 특별단속 중간 결과 총 99건 486명 검거(10명 구속), 77개 병원 적발 및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편취한 400억원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A요양병원을 운영해 59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의료생협 이사장(사무장) 등 11명을 검거했으며, 의료인이 병원을 이중으로 개설하고 이중 개설된 병원을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운영해 요양급여 117억원 상당을 편취한 의료법인 B의료재단 이사장 등 6명을 검거했다.

    또한 의사면허를 대여하고 가족 출자금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C의원을 설립해 운영하며 가짜 환자 65명에 대해 사보험 청구토록 한 병원장 및 환자 등 71명을 검거하는 한편 환경성 질환 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 및 동 법인 산하 의료기관(D의원)을 인수한 후 목적사업과 달리 일반진료 등 의료행위 및 요양급여 56억원을 편취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번 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범죄 유형별로는 보험사기(72%), 사무장병원 설립(12%), 무자격 의료행위 등(6%)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신분별로는 의사(9%), 병원 사무장(5%), 한의사(5%), 보험사(1%), 치과의사(1%) 등의 순이었다. 또한 병원별로는 △비사무장병원(67%) △기타 사무장병원(25%) △사무장 요양병원(4%) △사무장 한방병원(4%)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중 8월 말 기준으로 비의료인 사무장 26명을 포함해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에 가담한 57명을 검거하고, 사무장병원 25개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또한 사무장병원 설립·운영 단속에 그치지 않고, 가짜입원 등 보험사기 사건 및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행위 사건도 병행해 적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생활적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사례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통부해 관련 절차가 개선되도록 했다. 실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법인(비영리법인·의료법인 등) 산하 연구목적 병원 등에서 요양급여 청구시 소속 법인의 정관 등 목적사업의 부합 여부에 대한 심사도 병행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이달 말 생활적폐 특별단속 종료시까지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생활 주변의 적폐 척결을 더욱 역량을 집중해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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