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외 과목 허위 광고시 전문병원 취소

기사입력 2018.09.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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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문병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특정 분야의 전문병원이 지정받은 진료과목 외 질환에 대해 전문병원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할 경우 전문병원 지정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특정 분야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에서 지정받은 분야 외의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전문병원 지정의 취소 사유로 ‘해당 전문병원이 지정받은 진료과목이나 질환이 아닌 분야에 대해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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