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익 신장과 보호에 만전

기사입력 2006.11.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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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한상표)는 지난 14일 한의협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제4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 운영사 선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상표 위원장은 “현행 법제도가 결코 개원가와 회원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점이 많다는 점을 모든 회원들이 인식하고 개개인 스스로가 법제도적인 안전장치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며 “위원회 역시 회원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물론 개원가의 경영 활성화 및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운영사 선정의 건과 소송비 지원 규정안 검토의 건, 포상금 지급에 대한 건 등이 논의됐다.

    우선 의료배상책임보험 운영사 선정을 위해 법제위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4일까지 5일 동안 입찰을 공고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화재해상보험과 동부화재해상보험, LIG손해보험, 그린화재 등 4개 사가 응찰했다.

    이날 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응찰업체 4개사의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각 사의 장단점을 판단하는 시간을 가졌고 최종적으로 현재 운영사인 LIG손해보험을 차기 계약 업체로 선정했다.

    선정이유로는 지난 계약기간 큰 과오 없이 업무를 수행한 점과 회원들의 사고해결에 대한 만족도가 98% 이상이라는 점 등이 반영됐다.

    두 번째 안건인 소송비 지원 규정안에 대해서는 협회 사무국이 작성한 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하기로 합의했다.

    규정안은 늘어가는 회원들의 의료소송에 대해 소송비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한도와 사유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포상금 지급에 대한 건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 지부 사무국장들과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합의에 따라 각 지부 사무국장 가운데 총 3명을 시상하고 이 중 최우수 사무국장과 회원에게는 포상금과 함께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상기 내용에 대해 상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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