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유효 여부 조회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2023.03.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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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면허 확인 강화로 국민안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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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하려는 경우 면허 취득 및 유효 여부를 의무 조회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환자를 진료해온 A씨(60)를 비롯해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의료기사의 면허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조사 및 위법 사항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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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252건에 이르는 등 의료계의 오랜 골칫거리임에도 의료기관 취업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면허증 유효 여부를 공식적인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며, 절차도 마련되지 않는 등 법적 공백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인의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 무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제4조의4(의료인 등의 면허에 대한 확인)를 신설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면허 취득·정지·취소 여부를 복지부장관에게 확인 요청 △의료기관 개설자는 채용 의료인 등에 대한 면허 취득·정지·취소 여부를 복지부장관에게 확인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 유효 여부 확인을 의무화해 무면허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동안 근절되지 않았던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는 더이상 발 붙이기 어려울 것이며, 보건당국이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 확인을 강화하면 그만큼 국민 안전도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심상정·양정숙·김승원·김정호·한병도·윤미향·이상헌·위성곤·황운하·윤준병·최승재·민형배·이용빈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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