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9월 한달 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8.09.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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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caption id="attachment_402508" align="alignleft" width="300"]Cropped image of doctor bandaging african american patient hand[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9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

    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0년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고 올해 1월부터는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국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예방부'를 설치·운영하는 등 전담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6월말 기준 2351건을 적발해 1017억 원이 환수 조치됐으며 1922억 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최근들어 매년 400억 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 및 예방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공·민영보험 간 협업체계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및 예방을 위해 업무 시스템 정비(개선)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며 “산재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열심히 일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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