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30% 인상시 건보료 최대 13% 올라

기사입력 2018.09.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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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필 의원 “서민 부담 커져…신중한 접근 필요”

    캡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주택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최대 13% 인상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지역가입자 중 주택을 보유한 286만 1408세대의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총 2586억원인데, 공시지가가 10%가 인상될 경우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2706억원, 20%를 인상하면 2806억원, 30%를 인상하면 2931억원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를 30% 인상하면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로부터 총 345억원(13%)의 보험료를 더 걷게 되는 셈이다.

    예컨대 연간 1000만원의 소득, 자동차(쏘나타), 공시지가 6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세대의 경우 소득보험료는 8만4680원이며, 자동차 보험료는 1만4480원, 재산보험료는 16만1480원으로 월 26만64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9억으로 오르면 월 보험료는 2만2000원이 인상된 28만2640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윤종필 의원은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인상되는데 공시지가 마저 인상된다면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며 "공시지가 인상은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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