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시범사업' 이달부터 확대 실시

기사입력 2018.09.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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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형 호스피스 8개 및 자문형 호스피스 6개 기관 신규 참여

    [caption id="attachment_402380" align="alignleft" width="300"]◇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중앙호스피스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중앙호스피스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에 14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 지난 1일부터 가정형 33개, 자문형 25개 시범기관으로 확대·시행한다.

    지난해 8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입원형 위주의 호스피스 제공 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해 실시 중인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기관 확대에 따라 제주(가정형·제주대학교병원), 전남(자문형·화순전남대병원) 등의 지역에서도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말기질환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를 개편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지난 7월 공모절차를 거쳐 14개 신규 기관(가정형 8개·자문형 6개)을 추가 선정했다.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지속적인 돌봄 상담 등을 제공하는 '가정형 호스피스'는 2016년 3월 이후 25개 기관이 참여 중으로, 이번에 서울 2개, 경기·대전·강원·전북·경남·제주 지역에 각 1개 기관씩 총 8개 기관이 추가돼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 병동 또는 외래에서 담당질환 진료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의 돌봄 상담 등을 받는 호스피스로, 2017년 8월 이후 19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이번에 서울과 경기 각 2개, 전남·경남 지역에 각 1개 기관씩 총 6개 기관이 추가돼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지영건 심평원 급여기준실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말기환자의 존엄하고 편안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호스피스 사업의 활성화와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시범기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지지를 통해 평안한 임종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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