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수급 불안정 막기 위해 장기 비축 명문화

기사입력 2018.08.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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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정춘숙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결핵, 소아마비 등 필수 예방접종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백신의 생산·수입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필수적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약품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개정안에는 예방접종 백신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산·수입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고, 비축한 예방접종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국가가 예방접종 백신의 제조사 등과 장기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우리나라에 충분한 양을 공급할 유인을 높이는 한편, 적정량의 백신을 비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 백신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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