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면허, 취소되면 재교부 어려워진다

기사입력 2018.08.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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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후덕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진료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한 점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로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이에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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