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기사입력 2018.08.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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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대상자에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 포함

    가입자단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켰다.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저해와 청년세대 만성질환 조기발병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아르바이트 등으로 적은 소득(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도 면제해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을 현재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에서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축소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를 명시했으며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체납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를 신설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재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감염병 발생 시 긴급도입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제품 긴급 급여적용 및 신속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를 결정하도록 한 신속도입 절차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 시 심평원 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고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을 내달 13일까지 15일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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