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전문성 높아진다

기사입력 2018.08.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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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12일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 고시 시행
    규정된 영역별 교과목 반드시 이수해야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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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그동안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격 기준 없이 재활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만 전공해도 제공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이수해야하는 교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 기준 고시(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를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에게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전국가구평균 소득 150% 이하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아동 1인당 월 22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지난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형 사업 중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시작돼 2009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확대됐다.

    지원대상자들에게는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의 서비스를 장애아동의 수요에 따라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같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자 수는 올해 7월 기준으로 1만 3195명이며 이중 활동 인원은 5699명이다.
    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관련 민간자격수(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인지행동상담사, 놀이상담사, 심리운동지도사, 재활심리사, 감각발달지도사, 특수체육지도사 등)는 2014년말 기준으로 531개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역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다만 고시 시행 전에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 인력은 2021년 9월21일 이전까지 이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음을 증명하거나 복지부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관련 과정이 신설될 예정으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관련서류(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등)를 제출해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증받아야 한다.

    성재경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앞으로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격관리를 통해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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