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우선 임용에 의료인 확대 법안···'계속심사’

기사입력 2023.02.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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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제2소위서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심사
    복지부 “보건소 기능·사업 범위 등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남인순 의원 “보건소장 임용 법령의 차별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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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장 우선 임용에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심의 결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지난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남인순·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논의 결과, '지역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및 직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하고, 오는 4월에 추가 논의키로 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1년 11월 보건소장 임용시 ‘(양방)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39호)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등 공무원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양방)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395)을 대표발의했다.

     

    서정숙 의원은 “인권위와 법제처 모두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을 차별행위로 판단했다”면서 “실질적으로도 전국 보건소장 직역 분포를 보면 의사가 41%에 달했다. 법 개정으로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 우선 배치 기준은 보건소(보건의료원)의 진료서비스 제공, 보건증진사업 수행 등 다양한 기능을 고려해 정해진 사항으로, 보건소장 임용 시 우선 배치 대상을 개정안과 같이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기능, 사업 범위, 인력 구성(전문직종의 비율 등) 등에 대한 전반적·종합적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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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보건소장 임용에 의사 이외의 의료 직군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 법령의 차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의료법상 의료인 중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남 의원은 이어 “(양방)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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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보건소장 직역별 임용현황(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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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의사 보건소장 임용현황(2017~2021)

     

    보건복지부의 ‘전국 보건소장 직역별 임용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양방)의사가 106명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보건소장 임용현황’에서는 서울의 경우 25개 보건소 중 의사 보건소장이 24명으로, 96%에 달했으며, 광주와 대전은 모두 의사 보건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의 (양방)의사 우선 임용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판단 근거’를 통해 보건소장의 기능, 사업 범위, 인력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의 업무는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을 비롯한 다른 분야와 관련된 사항도 있어 보건소장은 건강증진 관련 지식이나 지역보건 사업 추진에 대한 능력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관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등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고, 대외 관계적 역할과 지역보건사업을 기획·실천하는 등의 리더쉽 역량이 필요한 직위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에 따라 각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 두고, 의료업무를 수행토록 했다는 점을 꼽았다.

     

    한편 지난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건으로 가결된 간호법을 비롯한 7개 법안은 오는 3월 9일 이후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지며, 빠르면 3월 말 본회의에서 심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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