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실 등 감염관리 위해 일반인 출입 제한 법안 추진

기사입력 2018.08.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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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도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 관리가 필요한 병원내 시설에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일부 산부인과 병원에서 예비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투어 프로그램 중 제왕절개 수술 중인 수술실에 이들을 출입하게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출입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 병원감염 예방에 관한 현행법에서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 의료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의 실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술실, 분만실 등에의 출입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별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최도자 의원은 “수술실, 분만실 등 특별한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 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 등 최소한의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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