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영리화 규제완화법안 여야합의 질타

기사입력 2018.08.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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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이를 알지 못할 지경

    보건의료단체연합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을 오는 30일 통과시키겠다고 밝히자 청와대가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은데 대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강력하게 질타하며 정부와 여당은 최소한의 양심에 따라 관련 법안에 대한 졸속합의를 폐기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가 산자위에서 병합 심의하기로 한 규제특구법들은 그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는 전면 규제완화 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련법보다 우선하고 관련법에서 명시된 내용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가티브 규제법으로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경우 우선 허용하고 부작용 등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규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생체시험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기업이 유해성을 은폐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사망자가 1300여명, 피해자 수백만 명에 달한 사건이 현재진행형임에도 정부가 안전성 문제를 온전히 기업에게 맡기고 사후에 평가하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또한 규제프리존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만들어 기재부에 신청하기만 하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역은 의료, 관광, 제조업 등 제한이 없고 병원 부대사업을 조례로 정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병원에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까지 허용된다면 병원의 과잉진료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시민들의 의료비 폭등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하는 의료영리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또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무력화하며 영리화와 규제완화를 일괄 처리하길 원했던 박근혜 정부가 목을 매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와 사회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하는 법으로서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 분야 뿐 아니라 사회공공성 전체를 침해해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침해하고 기업 돈벌이만을 손쉽게 할 이 법에 원칙적으로 반대해왔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개인정보 규제완화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임상시험 비용을 절감하거나 보험료 지급률을 줄이려는 기업 요구를 법적으로 승인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전면적 의료영리화 방향을 보며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며 "그 어떤 정부든 의료영리화로 국민들의 삶을 공격한다면, 또다시 촛불의 분노가 정권을 향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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