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환자 대신 치매안심센터도 가능토록 추진

기사입력 2018.08.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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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환자 대신 치매안심센터가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7년 말부터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 25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어 치매 관련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게 할 경우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김승희 의원은 “법안에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해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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