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

기사입력 2018.08.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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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협의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

    당정협의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우선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 재정지원을 늘려나간다.
    이를 위해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금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공제한도를 내년도 신고분(금년 매출분)부터 2020년말까지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도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현재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15%의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적용받는 것을 2021년말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는 금년 하반기 신고분부터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40~65%로 공제한도 5%p 확대되며 현재 간이과세자에 대해 해당년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했던 것을 내년도 신고분(금년 매출분)부터 납무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한다.

    이와함께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시 월세의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세액공제(한도 : 월세액 연 750만원)해 주던 것을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도 10%(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세액공제를 내년도 신고분(금년 지출분)부터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지원방안 중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지난 7월30일 발표했던 금년도 세업ㅂ개정안에 포함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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