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기사입력 2018.08.20 17:2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즉각적인 법안 폐기 및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촉구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국회 앞서 규탄 기자회견 개최

    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17일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 관련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키로 알려지면서, 노동시민단체가 이들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일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박근혜정권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돼 입법이 저지돼 왔다"며 "더불어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내용은 물론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으로 인해 지난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정기국회도 아닌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 없이 처리 여부부터 합의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와 다름 없는 것은 물론 그 근거와 실효성도 불분명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식의 무모한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분야에는 생명, 안전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 환경 보호 분야, 개인정보 보호 분야가 망라돼 있어 충분한 공익심사 없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 보수 정권을 탄핵하고 구성된 정부 하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그와 유사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회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중단하라 △국회는 박근혜정권과 정경유착의 결과물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당장 폐기하라 △국회는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노동자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이 참여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