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재논의는 엉터리 심의” 강력 규탄

기사입력 2023.01.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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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 제2 소위로 회부한 것은 공정한 논의의 장 파괴”

    [첨부]간호계 간호법통과발묶은“국민의힘규탄”_2.jpg


    8개월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이하 법사위) 심사 명단에 오른 간호법이 다시 제2소위로 회부되자 간호계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에 대해 제2소위 회부 의견을 제시한 조정훈 의원(시대전환)과 이를 통과시킨 여당 의원들을 강력 규탄했다.


    이와 관련 간협은 “조정훈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수준으로 내용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사위에 주어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것이며 법사위가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비판에 부합하는 전형적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을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에 대해 “이와 동일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을 주장하며 제기되었던 헌법소원심판이 2016년에 각하로 결정된 사실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위헌을 함부로 운운할 수 있는지 법사위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법안 회부에 찬성한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논의의 장을 파괴하는 행동을 했다고 꼬집었다.


    간협은 “국민의힘은 말로만 입법을 공언할 것이 아니라 간호법에 대한 진정성과 국민 앞에서 했던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공청회와 네 차례의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점과 더불어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후보 모두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간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간협은 또한 “간호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라며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필수적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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