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기사입력 2018.08.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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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조사 착수

    [caption id="attachment_401411" align="alignleft" width="300"]Hospital surgery emergency operating room surgical liquid drip equipment photo.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5일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수술 봉합행위를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다는 SBS 보도에 대한 조치로 복지부는 지난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PA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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