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성범죄 시 자격정지 12개월

기사입력 2018.08.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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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시 자격정지 6개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caption id="attachment_401400" align="alignleft" width="300"]success smart medical doctor working with operating room as concept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면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하게 된다.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먼저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신설(2016.5.29)에 따라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또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12.20.)됨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6개월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돼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하게 된다.
    또한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이외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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