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전년 대비 80% 증가

기사입력 2018.08.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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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64% 차지
    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점검 결과 발표

    의료기기 광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가 지난해 상반기(1020건)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이중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1832건을 적발했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사이버조사단을 발족시키면서 온라인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지난해 상반기 보다 적발건수가 80%나 늘어난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건 등이다.

    오인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 광고다.
    또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 광고하고 ‘마우스피스’의 경우 ‘이갈이 방지’ 등을 표방했으며 ‘핀홀안경’에 대해서는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핀홀안경의 경우 주변 시야를 차단해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의 조절력이 저하돼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안과의사회의 판단이다.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한 사례로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에 대해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와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에 대해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등으로 과장 광고해 적발됐다.
    비뇨기과의사회에서는 음경확대기의 경우 발기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음경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으며 장시간 사용 시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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