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법, 오는 18일 본격 시행

기사입력 2018.08.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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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내 생물주권 보호 위해 나고야의정서 대응 나서

    [caption id="attachment_401278" align="alignleft" width="300"]Close up of biologist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따라 환경부, 농림부, 과기부, 산자부, 외교부, 복지부, 농진청 등 관계부처들은 범부처 합동 전략팀(태스크포스)을 구성하고 국민 편의를 위한 '통합신고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 접근·점검신고 등 관련 절차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평가를 거쳐 8월 중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산업계,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협의체’를 발족해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사례별 대응방안 마련 등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도 자체적으로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산림분야 나고야의정서 대응 전략팀(태스크포스)을 구성, 관련 법령 정비, 정보제공,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에 서식하는 생물종이 약 2만 여종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유전자원 이용부담 감소를 위해 소재 발굴과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특성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된 법령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는 해외 유전자원 법령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해외 유전자원 활용 시 이용하기 전에 자원 제공국의 법령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유체계인 ABS-CH(absch.cbd.int) 사이트를 통해 자원제공국의 국가연락기관(NFP:National Focal Point)을 확인, 관련된 절차와 정보를 문의하는 것이 요구된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국내 생물주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해외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유용한 산림생명자원을 발굴,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이용국이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돼 2014년 10월12일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도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법을 지난해 1월17일 제정하면서 나고야의정서 98번째 당사국 지위를 확보하고 같은해 8월17일 당사국이 됐다.
    다만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절차준수신고 등의 의무사항들은 1년간 시행이 유예돼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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