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응급상황 대비에 한·양방이 따로있나?

기사입력 2018.08.13 14:2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관 내 응급의약품 비치 의무화 요구

    홍주의회장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의료기관 내 응급의약품 비치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인은 언제나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의 응급상황에 대비하는데 한방과 양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13일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불가피하게 약물 부작용등의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전국의 모든 한·양방 의료기관은 응급의약품을 비치해야한다. 만약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응급의약품을 구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는 소중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내 쇼크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진통제, 항생제, 조영제로 인한 쇼크에 대한 실태를 즉시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의료기관내 응급 약품의 비치를 강제화 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한의 의료기관 내 응급의약품 비치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양의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멈추고 의료기관 내 응급의약품 비치를 강제화하는 제도 마련에 솔선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