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따른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했다간 과태료 폭탄

기사입력 2018.08.09 14:1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공정거래위,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표시광고법 과태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일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6월12일 공포(2018년 12월13일 시행)된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다.

    먼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도록 규정한 개정 표시광고법에 맞춰 같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최근 2년 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하면서 1차 과태료 부과 시 1억원, 2차 이상 부과 시 2억원이 부과되도록 했다.

    또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미체출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각각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행령은 같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각각 4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하면서 1차 과태료 부과시 5000만원, 2차 이상 부과 시 1억원이 각각 부과되도록 올렸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과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과태료 부과 한도는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동일하게 규정했으며 여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과 마찬가지로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하면서 2차 이상 과태료 부과 시에는 법상 부과 한도와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1차 부과 시에는 법상 부과 한도의 절반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해 각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표시광고법 시행일인 오는 12월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