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법, 정보 유출 ‘논란’

기사입력 2006.11.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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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싸고 ‘환자의 알권리와 정보 활용 차원서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는 긍정적 입장과 ‘합법적으로 개인정보 사용의 길을 열어주는 법’이라는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은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대강당에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소윤 보건의료정보PL(Part Leader)는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 개인의 전자건강기록 등을 의료기관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김주한 정보통신이사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허술한 정보관리로 제기된 정보유출사건들을 예로 들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복지부산하에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 정보를 집적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고도로 집적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적이므로 개인정보의 집적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강흥식 정보통신이사는 “개인의 알 권리나 정보보호를 강조하는 규제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병원들이 정보화를 기피해 정보화의 흐름을 막는 법률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병원들이 정보화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선뜻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비용 때문인데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보는 활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전자건강기록의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단 범죄적 활용시에는 보다 엄격한 가중처벌을 적용하고 대통령 산하에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건강정보 유출 법안인 정부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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