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폭력행위 근절 위한 안전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

기사입력 2018.08.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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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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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의료기관에서 병이 아닌 폭력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환자와 의료진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병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바른미래당 간사·사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감염 예방 전담인력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폭력행위에 대응할 안전 전담인력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 전담인력을 운용토록 해 폭력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한편 특히 응급실에는 청원경찰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 경찰관이 응급실에 배치되는 효과를 누리도록 했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는 병원 내 감염예방처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돼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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