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건보 기획현지조사 대상은 '내시경 세척․소독료'와 '산소 청구'

기사입력 2018.08.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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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대상항목 사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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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에는 '내시경 세척·소독료’와 ‘산소(O2)청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올해 하반기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지난 6월22일 개최된 선정심의위에서 결정된 것이다.

    선정심의위는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경우 2017년 청구건수가 364만 7000건(총 지급액 약 450억 원)에 달해 신설수가 청구건수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 수가 신설 이후 청구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이 수가는 내시경검사 이후 기구 등의 세척·관리와 관련돼 환자 감염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료용 고압가스(산소)’는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제조·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약 93%의 요양기관이 상한금액(10원/10L)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요양기관의 관리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정됐다.

    이번 기획조사는 대상항목별로 요양기관 20~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될 방침이다.

    조사결과 적발된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는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의료법․약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다.

    홍정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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