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

기사입력 2018.07.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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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분쟁 건수 매년 11.1% 증가배상금액 1000만원 넘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가입 의무화됐지만 의료직은 제외

    보험연구원 의무보험제도, 의료인 안정적인 의료행위 향상시킬 것

    Businessperson Calculating Tax In Front Of House Models And Stacked Coins With Eyeglasses And Calculator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패혈증 집단 사망,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감염, 신해철 위 축소 수술 후 패혈증 사망 등. 국내 의료기관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의료사고 중 하나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배상금액이 고액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 직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유럽,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강제화되어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국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의료인의 배상 자격 확보를 위해 의무보험제도 도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과 관련한 문의나 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11.1% 증가했으며,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건수도 14.3% 증가했다.

    의료조정‧분쟁 건 수로는 지난 2013년 1304건에서 2017년 2225건으로 약 900건 이상 증가한 것. 이 기간 의료분쟁 상담도 3만 6099건에서 5만 4929건으로 2만 여건 가까이 증가했다.

    의료사고 배상금액 또한 매년 고액화 됐는데 2013년 평균 642만원이었던 배상금액은 지난해 1019만원으로 치솟았다. 그 결과 총 의료사고 성립금액도 2013년 21억원에서 2017년 71억원으로 매년 35.6%가 증가했다.

    문제는 의료기관의 배상 자격 부족 등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금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도록 함)를 통해 배상 받을 수 있지만,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용 빈도가 낮다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국내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혜훈 의원과 송영길 의원은 지난 3월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라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의료배상공제나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을 모든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의무화 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2017년 11월 말 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은 상급병원의 경우 10% 미만, 병‧의원은 약 30%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 유럽 주요국에서는 의료인의 배상자력 확보를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미국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병원 규모에 따라 보상한도액이 차등적이지만 소형병원은 10억원~50억원, 중형병원은 50억원~100억원, 대형병원은 200억원~5000억원이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병원 규모에 비례해 자기부담금을 설정해 가입하고 있다.

    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계리‧손해사정업자, 보험중개업자 등 국내 전문 직업 종사자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 따라 최대 20억원 이상의 보상이 가능한 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해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의 보상이 가능한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명시돼 있다.

    공인회계사는 법인회원의 경우 자체기금 마련을 개인회원의 경우 5000만원의 보험 또는 공제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전문 직업 배상책임 의무보험 및 해외 사례를 참조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의 생명‧신체 손해 등을 보장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의무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및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행위의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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