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 ‘상호협력’

기사입력 2018.07.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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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모니터링 등 소비자피해 예방 위한 노력
    보건복지부-한국인터넷광고재단, 업무협약 체결

    의료광고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6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회의실에서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거짓·과장 등의 지나친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광고 시장 감시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이에 앞서 양 기관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 결정 이후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인터넷상 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를 7회 실시해 왔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 감시뿐만 아니라 사업자 교육,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업무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3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9월28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와 함께 이번 MOU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 감시체계를 다각화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신현윤 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은 “광고재단은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만큼 인터넷광고 시장 감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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