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공중에 뜬 연명의료, 중소병원 엄두 못내”

기사입력 2018.07.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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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 “개정법안 찬성…전산 고도화 등 강구”

    최도자

    시행 5개월이 지난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행정절차가 복잡해 중소병원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장 의료진들은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서류 등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해 중소병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키지도 못하는 공중에 뜬 법을 만든 것”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시행 5개월 동안 요양기관 종별 시행 비율을 보면 42개밖에 없는 상급종합병원에서 59.2%에 해당하는 2만 건 이상이 시행됐고 병원·요양병원은 0.3%에 불과해 등록기관 대비 차이가 크다는 것. 또 대형병원이 아니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도 실제로 제도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행정절차 외에 가족이 대리로 결정을 해야 할 경우에도 가족 전원의 합의를 받아야 해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 의원은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 가족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등으로 조정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환자단체 대표는 이 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평소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해 추정해야 한다. 이때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아예 결정할 수 없게 돼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 결정법은 생명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전산을 고도화 한다든가 보다 쉽게 서류를 작성해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할 때는 제대로 수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개정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며 “빨리 법이 개정돼 현장에서 보다 쉽게 이 일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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