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에 정부 팔 걷고 나선다

기사입력 2018.07.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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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연구의사 육성 및 병원 혁신전략' 확정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및 좋은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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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가 병원·의사가 바이오-메디컬 산업 분야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연구의사(의사과학자) 양성체계 강화, 산ㆍ학ㆍ연ㆍ병원간 협력 활성화, 지역병원의 연구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혁신전략은 지난 2월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달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바이오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혁신전략에 따르면 병원의 연구 활성화와 더불어 연구 역량과 의지를 갖춘 병원을 국가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년 말을 목표로 '생명공학육성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각각 개정해 병원을 혁신적 의료기술의 연구와 사업화의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다수 있는 지역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해 지역의 자생적 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달부터 연구중심병원과 지방 비연구중심병원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해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지방병원 연구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내년 7월부터는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함께 지역 거점병원과 연구중심병원, 기업, 대학, 출연연간 공동연구지원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중심병원의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와 사업화 촉진을 위해 병원의 의료기술 특허 사업화를 위한 '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병협력단' 조직 설립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금년 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혁신을 이끌 주체인 연구의사 양성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중심으로 '수련 전공의→신진의사→중견의사'에 이르는 경력단계별 임상 연구의사 양성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기초의과학 분야 대학원이 설치돼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에 병원 임상의사 등이 30% 이상 참여토록 의무화하는 등 대학 내에서 임상의사와 기초연구 과학자와의 협업연구를 진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학·연·병 협력체계 및 부처간 협력 강화를 통한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병원의 임상 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해 대학과 기업의 실용화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협력 연구사업을 과기정통부·복지부·산업부·식약처에서 공동 추진하는 것은 물론 국가 신약·의료기기 R&D 통합 관리체계 마련과 함께 의사와 병원 주임의 창업을 활성화해 혁신적 의료기술의 가치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혁신전략 추진을 통해 의사가 임상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혁신적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해 개발된 의료 제품·기술을 의료현장에 다시 적용하는 등 의료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메디털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로 평가받는 의사와 이들이 집중된 병원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역량을 키워 국가적으로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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