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 생산 및 유통관련 단체와 공동 대처 추진
중앙이사회, 국립대 한의대 설치 등 현안 논의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오전 제4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고려수지침학회가 학술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약복용 후의 효과 부작용에 대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도한 ‘보건신문’을 민/형사상 법적 고발을 통해 준엄히 심판키로 했다.
이와관련 이사회에서는 한약부작용 관련 보건신문의 보도 내용은 설문조사의 객관성 결여 및 학술적 검증 미약, 조사 내용 분석 불분명 등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 분석, 조사 내용 보도 등 어느 한 가지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오직 한약 부작용에 초점을 맞춘 왜곡되고, 악의적인 기사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보건신문을 민/형사상 법적 고발키로 했다.
다만 고발 방법은 한의협만이 아니라 생약협회, 한약협회, 한약도매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등 한약 생산 및 유통 등에 관여하는 유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후속조치와 관련, 지난 9일 시범사업 참여 한방병원을 모집한 결과 참여 병원은 단 1곳에 불과하다는 보고와 함께 향후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추가 모집 등에 대비해 철저한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방전문병원제도를 비롯 국립대 한의대 신설, 한의사전문의제도 등 주요 한방의료 정책들이 지난 해 말 발표된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 계획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선 한의계와 정부간 긴밀한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제3회 중앙이사회에서 결의된 ‘한의약발전 5개년계획 협력추진위원회(위원장 손숙영)’의 위원 구성과 운영 방안을 구체화해 차기 회의 때 보고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협 회무 관련 여러 정책을 기획, 조정키 위해 설치된 ‘기획조정위원회’의 규정안을 승인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급여 청구를 위한 인터넷포탈(XML-Potal) 시스템 구축 사업을 중단키로 한 것과 관련, 한의협/의협/병협/치협/약사회 등 의약 5개단체 공동으로 ‘신 건강보험청구시스템’ 사업의 추진을 승인했다.
이와함께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등 한의협 주최, 한의학회 주관으로 치러지고 있는 각종 학술대회의 실질적인 주최 단체를 대한한의학회로 하고, 한의협은 후원 단체로 참여하는 방안을 차기 전국이사회에 의안으로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국립대 한의과대학 설치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안마사 3호침 문제에 따른 의료법개정법률안 대책 △사무처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편 △임시국회 개원에 따른 국회 T/F팀 활동 등 현안 대처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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