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건강검진 적용대상 포함

기사입력 2018.07.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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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정신건강검사 20·30세에 확대 시행도 의결

    길병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정신건강검사가 20·30세에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청년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과 특히 최근 청년들에게서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2019년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반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약 719만 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며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 원에서 500여억 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는 청년세대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 관리해 향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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