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치 법안 추진

기사입력 2018.07.19 16:4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윤종필 의원 “간호사 태움 등 의료인 인권 보호 목적”



    최근 일부 간호사들 사이에 이른바 ‘태움 문화’의 폐해가 부각되고 일부 대형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보건의료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 지시,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몇몇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행위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미비와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법률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종필 의원은 “보건의료인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 침해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