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개 병원 수액제제 불법 리베이트 연류...의사 101명 입건

기사입력 2018.07.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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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자금 받아 의국 운영비 사용 불법관행 여전
    영업대행사가 제약사 대신해 의료기관 리베이트 제공 창구 역할

    [caption id="attachment_400115" align="aligncenter" width="1024"]Money changing hands[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국 100여 개 병원 소속 의사가 연루된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11억 상당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임직원 3명, 제약사 영업 대행 업체(CSO) 대표 1명,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 3명과 전국 100여 개 병원 소속 의사 101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태로 총 108명이 입건된 가운데 서부지검은 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 인하와 요양 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 정지 및 해당 제약사 업무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약사와 CSO, 도매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영양수액제 등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사들에게 현금과 법인카드를 대여했으며 식당이나 카페에 선결제 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제약사는 CSO 관여 부분까지 포함해 약 11억원, 도매상은 약 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의사의 경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약사 영업사원들과 CSO,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약제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

    의사 가운데 리베이트를 가장 많이 수수한 규모는 5195만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에 있는 다수의 종병에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 관행이 여전히 지속됐음이 확인됐다.

    또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들은 도매업소와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4억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부지검은 "최근 몇년 새 증가한 CSO가 제약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불법 리베이트를 억제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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