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8.07.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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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필 의원, 벌금형→‘징역 10년’으로 개정

    윤종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또 발의됐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기존의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징역 10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또는 점거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수위가 약해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윤종필 의원은 “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의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들은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신변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환자들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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