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약국 환수결정액 징수율 ‘7.4%’ 불과

기사입력 2022.10.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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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징수율도 6.4%에 그쳐
    고영인 의원 “건보재정 좀 먹는 면대약국·사무장병원 근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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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즉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고작 6∼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31일 기준 환수되지 못한 액수가 면허대여약국은 5250억원, 사무장병원은 2조3815억원에 육박했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면허대여약국이 416억원, 사무장병원이 1616억38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면허대여약국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7.4%,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6.4%로, 국민들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이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8개월간 환수결정을 받은 면허대여약국 197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은 모두 5666억원이었는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고작 416억(7.4%)에 그쳤다. 사무장병원 역시 총 1262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은 무려 2조5430억원에 달했지만,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616억3800만원(6.4%)에 그쳤다. 

     

    고영인 의원은 “국민들이 다달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인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이 좀 먹고 있는 셈”이라며 “환수액을 끝까지 받아내 건강보험재정 누수와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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