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운영 ‘유죄’

기사입력 2018.07.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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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1개소법 위반…9월 헌재 결정 귀추



    3년째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 법' 선고가 오는 9월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최근 ‘의료인의 중복 운영’ 사례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2부는 3개의 치과의원을 운영하다 적발, 의료법 위반·사기·공무상 표시 무효 혐의로 기소된 A치과의사의 상고를 기각,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치과의사는 본인 명의의 B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C치과의사의 명의를 빌려 D치과의원을, E치과의사의 명의를 빌려 F치과의원을 각각 개설·운영했다. 검찰은 사기·공무상 표시 무효·의료법 위반 혐의로 A치과의사를 기소했다.

    그동안 의료인이 개설했으나 운영은 사무장이 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달리 의료인이 직접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의료법 제4조 제2항인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를 들어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을 구분해 판시했다.

    의료법의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뜻하며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는 것.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1인 1개소 법'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고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네트워크 병원들은 의료인에 대한 형펑성 등을 훼손한다며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최초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진 후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 계류상태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5인 임기가 오는 9월 18일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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