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막는 법안 추진

기사입력 2018.07.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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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의원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목적” 

    비영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인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다른 설립 주체와는 달리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또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의 한 형태로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문제도 있어 자격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천정배 의원은 “법 시행 후 최초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하거나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해 기존 병원들의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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