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제3회 환자의 날’ 기념식 개최

기사입력 2022.10.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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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자 표창 및 ‘환자기본법 제정 위한 입법토론회’ 등 진행
    환자기본법 제정 위한 필요성 및 주요 논점 등 사회적 논의 필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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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이하 환단연)는 지난 6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을 개최했다. 

     

    ‘환자의 날’은 환단연이 정부·국회·보건의료공급자·국민으로 하여금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 관련 정책·입법에 관심을 두도록 하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범 10주년인 지난 2020년 제정한 이후 매년 10월6일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환자권리선언문 낭독 △제1회·제2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 리뷰를 포함한 오프닝 영상 상영과 함께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축사, 환자 관련 유공자 표창 수여식,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환자 관련 유공자 표창에는 입법활동, 언론활동, 인권활동을 통해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기자, 법조인 각각 1명씩과 더불어 개별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환자로서 환자에게 완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줬거나 환자의 투병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경우,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는 등 공익활동을 전개한 환자 7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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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상자로는 ‘국회의원상’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언론인상’에 조동찬 SBS 기자, ‘법조인상’에 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가 선정되는 한편 환자 수상자로는 △한국백혈병환우회 문성호 △한국GIST환우회 이향우 △한국신장암환우회 강길륜 △암시민연대 우진주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이지미 △한국건선협회 최종운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채창훈 등이 각각 선정됐다. 

     

    특히 기념식 이후에는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14년 12월29일 환자안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8년만에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오승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안기종 대표의 ‘환자기본법 제정의 필요와 주요 내용’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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