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시 ‘징역 처분’ 명문화

기사입력 2018.07.17 10:1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박인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된 가운데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할 경우 '징역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다.

    그동안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있음에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일 전북 익산 소재 한 병원에서 주취상태의 환자가 자신을 비웃고 진통제를 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과장을 주먹과 발로 구타해 뇌진탕을 비롯한 안면부 및 치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면서 의료인 폭행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서대문경찰청 앞에서 의료인 폭행범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의협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발생 시 더 이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불처벌,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정주의가 아닌 일벌백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국민이 의료기관내 폭력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