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학 출신 의료인의 국시 응시 기준 명문화 추진

기사입력 2018.07.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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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자격 신뢰성 제고 및 응시자 권리 보호 차원”

    김승희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은 경우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에서 해당 직종의 국가시험 등의 응시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등을 졸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응시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응시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특히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구성한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응시자격이 사실상 결정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또는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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