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처벌 2배 강화 법안 추진

기사입력 2018.07.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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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의원, ‘징역 5년→10년' 의료법 개정안 발의

    천정배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처벌을 2배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 때문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 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 일반인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천정배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별도의 관련 법안 2개를 더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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