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흐름 맞춰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기사입력 2018.07.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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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서비스 정의 신설, 측정 및 가치평가 도입·지원 근거 신설 등
    환경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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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향후 생물다양성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생태계서비스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명시, 생태계서비스를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으로 규정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널리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를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혜택 △환경 조절 혜택 △문화 혜택 △자연을 유지하는 혜택 등 4가지로 분류해 생물다양성협약, 유엔 새천년생태계평가보고서 등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생태계서비스를 측정해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거나 국고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5차례의 전문가포럼을 개최하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와 함께 '생태계서비스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논의를 진행했다.

    향후에도 환경부는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나아가 생태계서비스가 향후 정책과정에 반영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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