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 치료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은?

기사입력 2018.07.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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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경 한의협 기획이사 “모자보건법 개선·첩약 급여화 필요”

    이은경

    지난 11일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 국회 토론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기획이사는 “2006년부터 시작된 모자보건사업은 체외 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돼 있지만 시술 중심의 과정에서 난임 환자들에게 신체적 부담이 가는 것은 물론 다태아, 미숙아 출산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 초기부터 지적되던 사항인데도 새로운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의는 계속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선 △한약(첩약) 급여화 △국가지원사업으로의 진입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우선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를 살펴보면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자궁내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한의약 시술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제1항제2호의 한의약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한의약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인력기준과 시설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첩약 급여화’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원횟수를 1~4회로 선택하고 1사이클을 총 90일로 잡을 것을 제시했다. 이는 양방에서 체외수정의 경우 7회, 인공수정 3회로 횟수가 제한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의약 난임치료의 1회 가격 기준으로는 157만5000원을 제안했다. 이는 치료에 필요한 진찰료, 침구치료비는 제외하고 약제비만 포함된 가격이다. 한의사의 진찰료와 침구치료 등은 적응증 제한을 받지 않아 새롭게 추가되는 진료비의 범주로 보기 어려워 재정 추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수는 지난 2015년 복지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평가를 참조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받은 인원을 합친 4만4984명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의약 난임 치료에 드는 비용은 최소 148억원에서 최대 198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은경 이사는 “난임 지원사업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보다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한 지자체별 다양한 가격으로 시행되던 한의약 난임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을 낮춤으로써 난임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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